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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넉달지난 제수용품 버젓이…
설 일주일 앞으로…제조·판매업체 특별점검 들여다보니
식약청 218곳 무더기 적발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불량 설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제조, 유통시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지난 11~21일 건강기능식품과 한과류ㆍ다류 등 식품 제조ㆍ판매업체 525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생기준을 어긴 제조업체 등 2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제조업체 3193곳 중에서는 161곳이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고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 2058곳 중에서는 57곳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의 이유로 특별점검에 걸렸다.

고질적인 위반 사항으로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 언제 어떻게 만든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 같은 경우는 주로 가내수공업 같은 영세한 규모로 제품을 생산하는 떡, 한과, 차(茶) 제조업체가 많았고 35곳에 달했다.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도 23곳이나 됐다. 만두반죽기 등 조리장 내 청결이 위생적이지 않은 만두 제조업체 A사, 반죽기 상태가 청결하지 않은 떡 및 빵 제조업체 B사 등이 줄줄이 걸렸다.

적발된 식품판매업소 38곳 중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업체가 22곳이었다. 경남 거제의 C마트는 유통기한이 40일이나 지난 소시지를 제품 진열대에 버젓이 내놨고. 전북 김제의 D마트는 유통기한이 50일이나 지난 칼국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불성실한 제품 관리는 영세 업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다. 대전에 위치한 유명 글로벌 마트 체인 E사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사탕류 제품을 진열했으며 대기업 계열 슈퍼 체인인 F사도 유통기한이 120일이나 지난 물엿을 보관하다 발각됐다.

명절 선물로 많이 찾는 홍삼 제품도 최근의 인기를 업고 제조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다보니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홍삼 음료를 만드는 G사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지난해 7월부터 제품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해왔고 홍삼 절편 제조사인 H사는 규정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업체의 비율은 지난해 8.0%에서 올해 4.1%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와 도로변 휴게소, 식품접객업체의 위반율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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