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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돼지고기 6만t 무관세 적용
구제역 사태로 인한 돼지고기의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돼지 삼겹살 1만t을 비롯해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 등 5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현행 25%인 관세율을 무관세로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원활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1월중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6월 이후에는 돼지고기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다시 점검해 할당관세의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냉동고등어와 커피원두 등 7개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6월까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뛰는 사과와 배 등 과실류의 공급량을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확대키로 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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