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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유심 바꿔도 MMS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기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유심(USIM) 이동으로 통신사업자를 바꿔도 멀티미디어메시지(MMS)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통신사마다 MMS 서비스 규격이 다르고 단말기와 서버간 프로토콜이 맞지 않아, 유심 이동 시 단문문자메시지(SMS)는 이용 제한이 없으나 장문메시지나 동영상 파일 송수신 등 MMS 이용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KT의 아이폰4를 쓰는 소비자가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쓰기 위해 SK텔레콤의 유심칩을 꽂아 사용하거나 SK텔레콤의 갤럭시S 사용자가 KT로 유심 이동을 하는 경우 모두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의 송·수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유심 이동시 서비스 이용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타사간 유심 이동 고객에게 MMS 서비스 호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신사들을 통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국제 표준 MMS인 ’OMA(Open Mobile Alliance)-MMS’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OMA-MMS는 아이폰을 포함한 대부분 외산폰에 적용되는 MMS서비스 규격으로 방통위는 앞으로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기존 통신사들에 고유한 MMS 규격 외에 국제 표준을 추가로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OMAㅡMMS는 오픈 소스여서 기술적 측면이나 비용 문제도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삼성전자측에 OMA-MMS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삼성에서는 이미 기술적인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소비자가 유심 이동을 할 경우 음성통화·단문메시지·발신번호표시서비스만 상호 접속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고시에 멀티메일· MMS 서비스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국제표준 MMS 방식이 추가로 탑재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고시도 개정해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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