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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민용 ‘시프트 입주권’ 불법거래 집중 단속
기획부동산 웃돈 판매 기승

특별공급분 전매제한 주의를


서울시는 기획부동산업자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철거 예정 가옥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업자가 최근 세곡, 우면지구 등 강남권 인기지구 시프트 입주를 보장하며 최대 8000만원의 웃돈을 챙기고 있다”며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 개인 간의 주택 거래행위는 불법이 아니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사서 시행인가 전 되파는 수법이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매매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강남역과 삼성역, 신도림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올해 입주 예정인 지구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된 업자는 자격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련 불법 행위나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8000만원만 수수료를 내면 우면, 세곡 등 강남권 시프트에 입주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지구 배정은 추첨에 의한 것인 만큼 추첨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시프트 입주 계약 후 전매 또는 입주 후 전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원주민 특별공급분의 전매나 전대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수한 기자/so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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