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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
양측 법정공방 불가피 전망
은평·길음 등 23곳만 착공

주민갈등·이주문제 못풀어

도입10년 완공 10%못미쳐

“면피성 출구전략” 비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재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소송을 내기로 해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번 서울광장 조례처럼 시장 대신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와 같은 날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중 무상급식 695억원,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등 시의 동의 없이 증액ㆍ신설된 부분이 원인 무효라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에 앞서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놓고 의결-재의 요구-재의결-대법원 제소 절차를 거쳐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가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으로 강제하고자 다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이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반발해 지난달 2일 시정질문을 포함해 시의회와의 협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시정질문에 참석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수사에 착수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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