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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생활법률]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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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격언 중 ‘골프의 유일한 결점은 너무 재미있다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골프는 매우 즐거운 운동입니다. 하지만 골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고 매너와 에티켓을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골퍼의 스윙이나 타구에 의한 사고서부터 골프 카트로 인한 사고, 골퍼가 OB 구역이나 페널티 구역에 빠진 볼을 주으려다 호수에 빠지거나 뱀에 물리는 사고 등 그 유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무수한 유형의 골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듯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무수히 많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골프 라운드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을 경우 골프장에게도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결론은‘배상책임이 있다’입니다.

법원은 경기 운영자인 캐디는 단지 골퍼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골퍼의 안전을 위하여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사후 조치를 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판결 등).

이에 따라 캐디가 캐디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캐디를 관리하는 책임자인 골프장에게도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6가합43014 판결 등). 결국 라운드 도중 일행이나 다른 골퍼가 친 공에 맞게 될 경우 캐디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상대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를 하는 도중 낙뢰사고나 공을 줍기 위해 연못에 접근했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떠할까요? 골프장에서는 우천시 낙뢰에 대비하여 낙뢰경보기나 피뢰침 등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낙뢰에 대한 방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골프장이나 골프코스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골프장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758조).

다만, 골프장은 일반적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다하면 충분하며 골프장이 설치된 지역의 기상조건이나 연평균 뇌우일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방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전주지방법원 2002. 3. 22. 선고 2000가합7461판결 등).

따라서 만약 골프장이 적절한 낙뢰보호시스템을 갖추지 않거나 골퍼가 숲으로 볼을 찾으러 갔다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해 경고 표지판이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출입할 수 없도록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골프장은 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더라도, 사고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골퍼의 몫입니다. 너무나 신나는 골프의 재미를 만끽하기 위해서라도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 주의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유환(찾아가는 변호사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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