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을 드롭할 때 종전의 어깨 높이가 아닌 반드시 무릎 높이에서 해야 한다. 드롭을 하는 경우는 공이 해저드에 빠지거나 혹은 로스트 볼인 경우 등 다양하다.
2019년부터는 드롭을 할 때 무릎 높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서 있어도 무릎 높이에서 드롭해야 하고, 무릎을 좀더 낮췄다 하더라도 무릎높이를 맞춰서 드롭해야 한다. 초창기에는 공을 안보이도록 어깨 뒤로 드롭하기도 했으나 드롭하는 것의 결과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룰이 개편되는 것이다.
이때 공이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좌우 양 옆 한 클럽 길이의 반원형을 두른 곳에 공이 멈췄을 때 거기서 플레이를 계속하면 된다. 대한골프협회(KGA)에 따르면 이 내용은 2019 룰R 14.3b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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