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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키스 인정…묵시적 동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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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힘찬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채윤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29·김힘찬)이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의 첫 공판을 열었다.

힘찬 측은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 신체접촉은 없었다.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일뿐 강제 추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작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있었고,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힘찬이 속한 비에이피는 2012년 데뷔한 뒤 올해 2월 소속사와 전속 계약 만료로 해체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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