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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오늘(18일) '몰카 혐의' 정준영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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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사진=이현지 기자)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추승현 기자] 경찰이 불법 촬영물·공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준영에게 구속영장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정준영을 비공개로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했다.

정준영은 2015년 승리를 비롯해 최종훈,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 지인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단톡방)에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몰카)을 공유했다고 전해졌다.

또 이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경찰 고위 인사 윤모 총경과 유착이 있는 듯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경찰 유착 논란이 제기돼 조사 중이다.

한편, 승리는 18일 오후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완료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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