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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유기’ 표절 소송서 원고 패소...“별개의 저작물로 봐야”(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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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소희 기자] 법원이 드라마 ‘화유기’에 저작권 침해(표절)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부장판사 우라옥)는 지난해 5월 정모씨가 tvN 드라마 ‘화유기’의 홍정은·홍미란 작가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원고 청구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드라마 ‘화유기’는 웹소설 ‘애유기’와 구체적인 표현이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는 원작 ‘서유기’에서 유래하는 부분을 제외할 때 극히 미미하다”면서 “‘애유기’의 극의 특성이 ‘화유기’에 감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별개의 저작물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홍작가는 정씨가 일방적으로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표절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정씨의 필명이나 해당 웹소설 ‘애유기’의 존재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웹소설 ‘애유기’는 최고의 아이돌그룹의 멤버 합숙소에 평범한 여대생이 남장을 하고 들어와 오빠의 신분으로 아이돌그룹의 합숙소에 함께 동거하며 매니저로서 연예계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주인공들의 전생이 ‘서유기’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드라마 ‘서유기’와의 연관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극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우마왕, 홍해아, 나찰녀가 등장하는 것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 외 남자주인공이 키 크고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으며 스포츠카를 탄다는 점, 남녀주인공이 비극적인 운명으로 엮여 슬픈 사랑을 하는 점, 남녀주인공이 함께 시간을 보내다 사랑에 빠진다는 점, 교통사고로 극중 인물이 사망 한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씨가 ‘화유기’ 측에 표절을 주장한 근거는 또 있다. 정씨는 ‘화유기’의 ‘진부자’라는 인물의 이름이 본인 소설의 ‘진사장’의 작명을 표절하여 ‘진’씨 성을 썼으며, 화유기의 ‘금강고’가 본인 소설에 나오는 ‘금강’이라는 단어를 보고 작명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작가는 서면을 통해 정씨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반박하고 고대 소설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점 외에는 어떠한 실질적 유사성이 없음을 논증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정씨의 웹소설 ‘애유기’의 주요설정들이 되려 홍작가의 2009년작 ‘미남이시네요’와 크게 유사한 점을 들어 정씨가 제기한 본 소송의 근거가 불충분함을 호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작가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표절제기 행태로 인하여 창작자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피해가 극심하다. 본 판결이 근거 없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의 폐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홍작가는 추후 정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변질되어 퍼져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허위사실 작성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강력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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