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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징역 구형 받은 토막살인범, 얼굴 공개 이어 치러야 할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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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검찰이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상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과 도우미 교체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이 더 경악하는 사실을 변씨가 시신을 무참히 훼손해 서울대공원 근처 수풀에 유기했다는 것이다. 잔혹한 범행 수법은 대중의 공분을 낳았다. 변씨의 얼굴 공개가 이뤄진 것도 그 때문이다. 이에 검찰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 구형을 내렸다.

최근 믿기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수법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함께 그에 합당한 죗값 또한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언쟁을 벌이다가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의 얼굴이 공개됐다.

다만 얼굴을 공개하는 건 처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시스템 중 하나기이 때문에, 그와 별개로, 죄를 저지른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크다. 이에 변씨에 대한 무기징역 구형이 ‘선고’로 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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