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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암보험 약관 개선 어떻게? 그동안은 왜 분쟁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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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금감원이 내년부터 출시되는 암보험 약관 개선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이 내놓은 암보험 약관 개선 내용은 ‘암의 직접치료’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은 암을 진단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힘든 면이 있었다. 암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암의 직접치료’라는 개념이 확실치 않아서다. 그에 따른 엇갈린 시선들은 암보험 약관에 대한 모호함을 키웠다.

새로워진 암보험 약관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월 상품부터는 기존의 암 치료 방식과 더불어 연명의료결정법 등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까지 보험금 지급 항목에 포함이 된다. 즉 암 진단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입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감원이 내놓은 암보험 약관 개선은 내년 출시 상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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