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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오늘 1심 선고, 통상적 판례로 본 '위력' 적용..이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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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 선고가 오늘(14일) 진행된다.

안희정 전 지사는 오늘(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 성폭력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갖는다. 이번 성폭력 재판의 주요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성폭력을 저지르기 위해 위력을 행사했느냐다.

그간 안희정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 씨는 법정에서 현저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 증인의 진술도 의견이 갈렸다. 김지은 씨 측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모시는 상사였을 뿐”이라며 위력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도 여러 증인의 말을 들어 “위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예사적으로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 등 저항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적용된 판례가 다수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짚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드디어 14일 첫 선고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피해자 김지은 씨는 지난 3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 씨는 "안 지사의 수행비서를 맡은 작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재판까지 넘겨져 법정 공방 중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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