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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금전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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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세월호 참사가 국가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인당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9일 판단했다.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 희생자의 형제자매나 조부모에게도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세월호 참사가 국가책임이라는 결정에는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청해진 해운과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이 주효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 해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가 국가 책임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졌지만, 당시 어떤 잘못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유가족들의 말이 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를 국가책임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이날 선고 직후 유족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으며 당연한 결과”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도대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단순히 정부나 청해진해운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뒤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를 수장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한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던 바. 이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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