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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김정민 前연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공갈 내용 저질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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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노윤정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법정 공방을 벌여온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은 김정민을 상대로 수차례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손태영 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귀던 중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손태영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정민에게 그동안 자신이 쓴 돈과 선물한 물건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한편 1억을 주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자신에게서 돈을 뜯어간 사람으로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정민은 손태영 씨에게 1억 원을 입금했고, 이후에도 6000만원과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의 금품을 건넸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 원과 침대 및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김정민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정민은 손태영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갈취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태영 씨가 재판 중에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하고 김정민이 손태영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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