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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실 점거 상황' 한국지엠, 고용부 직접고용 명령 이행 안 하면 과태료만 7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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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한국지엠(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장실을 점거하고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9일 회사 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는 사안은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근로감독을 벌이고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달 3일까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인천지법에서 나온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판결을 인용했으며, 인천지법은 작업의 연관성이 있다면 한국지엠이 하도급 근로자에게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사측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2700여명이 희망퇴직을 하고 400여명이 장기휴직 중인 상태에서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한국지엠은 최대 77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고용노동부가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근로자 1명당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지엠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가 사장실에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재까진 물리적 충돌이 없이 대화만을 요구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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