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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병 환자, 도망가고 사람 죽이고...'심신미약 처벌'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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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조현병 환자에게 심신미약 처벌은 어떻게 적용해야 올바른 것일까. 연달아 조현병 환자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와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김모씨가 직원들이 드나드는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탈출했다.

김씨는 2011년 정신병동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는 복역을 마친 뒤 치료감호 기간 중으로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었다. 특히 김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이지만 폐쇄병동 실내에서는 떼어 놓는 게 관행이었다고.

그런가 하면 지난 8일에는 경북 영양에서 조현병을 앓던 백씨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 1명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1년에도 환경미화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백씨는 복역을 마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퇴원 후에도 자주 난동을 부렸다는 어머니의 전언이다.

앞서는 살인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가 전자발찌 송신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조현병 환자와 관련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심신미약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조현병을 앓는 환자는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3년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이에 많은 이들이 심신미약 처벌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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