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입영 연기, 벌써부터 삐걱? 내놓은 대처는...
이미지중앙

양심정 병역거부자(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병무청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관계자에 따르면 입영연기를 원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보내면 심사를 걸쳐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청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됐고 하루 새 7명이 신청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입영 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역복무보다 어려워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안 하기 위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