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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의사 폭행, 처참한 실상…2차 피해자 양산·인권 우려까지 나오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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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CTV 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응급실 의사 폭행 가해자는 구속될까.

경찰은 5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의사에 대한 사과를 전했지만 피해자인 응급실 의사는 선처 생각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더해 대한응급의학회까지 나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는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이유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지만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도 심각한 데다 파장 역시 만만치 않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한 폭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진다. 지난 2015년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의사의 96.5%가 환자ㆍ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의사가 아닌 의료 종사자들의 현장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회건강연구소, 서울대 여성학협공과정 김향수 박사과정 등이 사립대병원·민간중소병원·공공병원·국립대병원·시립병원·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간호사·간호조무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약사·행정사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등을 시행했다. 이 결과 병원 노동자 60%이상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거나, 욕설이나 폭언 등 언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처럼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 등을 경험한 비율은 27.7%에 달한다. 성희롱이나 신체접촉을 통한 성추행 경험 비율도 15.1%로 나타나 의료 종사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냈다.

이 뿐 아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돌볼 의무로 뛰는 의사들을 폭행함으로써 해당 병원을 찾는 다른 환자들까지 위협에 빠뜨리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더욱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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