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처음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았다.
30일 대법원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다. 더불어 징역 1년6월, 6억 원 가량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로 처음 인정받은 판례다. 앞서 불가리아와 독일 등에서는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불가리아에서는 정부가 범죄 단속 과정에서 몰수한 비트코인 가치가 600% 급등하며 화제를 모았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몰수 당시 5억 달러 수준의 가치를 지녔던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 33억 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올랐고, 이는 불가리 국가 부채의 5분의 1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불가리아 정부는 가치 급등한 비트코인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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