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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여론과 멀고 먼 거리
-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받은 이유는?
-용일 일가족 살해범 어마어마한 범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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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용인 일가족 살해범이 2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여론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에 따르면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씨는 강도살인,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지난해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김씨는 어머니와 이부동생, 계부를 살해한 뒤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합리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의 인격형성 과정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극형에 처하는 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김씨가 범죄영화를 모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씨는 유명 범죄 영화처럼 시신 혈흔을 처리해 베란다에 옮긴 뒤 방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등 치밀하게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또 시신에는 밀가루를 뿌려 영화 속 범죄를 재현했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인 아내 정모씨에겐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일가족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에 재판부 처벌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 3명이 죽었는데 사형이 지나치다는 재판부 의견에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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