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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령 유죄 판결에 남편 신동욱이 남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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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박근령, 18일 사기 혐의 2심서 유죄 판결
-신동욱 총재 "아내 결코 그런 사람 아냐"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같은 판결에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아내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박근령 전 이사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주겠다며 생산업체에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근령 전 이사장이 단순히 빌릴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박근령 전 이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남편인 신동욱 총재는 SNS에 “박근령 1심 무죄 깨고 항소심 유죄 선고, 언니 죽이기에 이어 동생 죽이기 꼴이고 제2의 박근혜 마녀사냥 꼴이고 명시적·묵시적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 데자뷰 꼴이다. 아내가 죄가 있다면 세상을 모르는 죄 꼴이고 아내가 죄가 있다면 사람을 믿는 죄 꼴이다. 아내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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