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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지급액, 대체 몇 배 차야?
아동수당, 오는 9월부터 238만명에 지급
아동수당, 올해 9528억원…내년에는?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야당 반발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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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KBS1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아동수당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법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전망이다. 만약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9월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아동수당 법안대로 계산할 경우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 가운데 15만명인 6%가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소득 상위 10%의 경우 25만3000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명이 빠지게 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줄 수 있도록 재추진하겠다"고 아동수당법 재검토를 요청했지만이는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복지부는 6월 말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4개월간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예산은 9528억원에 달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2조7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현재 기준에서 지급 대상은 내년 233만명, 2020년 231만명, 2021년 228만명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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