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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현 이윤택 탓 2차 피해? 성폭행 낙태 과정이…
김지현 이윤택 성폭력에 낙태까지 했다 고백
김지현 폭로에 여론 우려하는 이유는
김지현도 겪었을 고통, 현재 국내 법 문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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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폭로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윤택 연출가=JTBC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배우 김지현의 폭로 여파가 크다. 김지현은 이윤택 연출가에게 성폭행 당하고 낙태한 사실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지현의 폭로로 이윤택 연출가를 향한 여론은 악화됐다. 무엇보다 김지현이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으로 인해 심신이 망가지는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분개하고 충격받은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이윤택 연출가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김지현의 주장이다.

특히 김지현이 이윤택 연출가로 인해 낙태까지 했다는 폭로를 바탕으로 낙태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폭행으로 인한 낙태는 합법이지만 피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법적 낙태가 가능한 현실 탓이다.

지난 2013년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주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피해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성폭력 임신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후인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23만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낙태죄로 인해 중절수술이 음성화되면서 벌어지는 문제를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거론된 점 역시 이윤택 연출가에 성폭행당해 낙태를 해야 했던 김지현 같은 경우의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었다. 처벌 위주의 정책 탓에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합법적인 임신 중절수술마저 거부 당하고 있다며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라 성폭력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가 허용됐다. 그러나 의사들은 혹시나 싶은 마음에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들도 확실한 증거 없이 시술을 감행했다 형법 27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러워한다는 것.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김지현을 포함, 성폭행 낙태자들의 이같은 문제는 일찌감치부터 제기됐지만 시정은 좀처럼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윤택 연출가를 향한 김지현의 폭로에 여론은 철저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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