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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킴벌리 봐주기 의혹 공정위 도마 위… 진실은?
유한킴벌리 봐주기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유한킴벌리 고발 결정 사실 은폐 의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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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봐주기 논란이 여론의 관심을 모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135억 원대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를 제재하면서 과징금 부과 사실만 외부에 알리고 임직원 개인 검찰 고발 결정은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의 담합 적발 사실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회사에 과징금 2억1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공정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심의하며 과징금 이외에도 유한킴벌리의 임원과 실무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원회의 의결서를 임의로 조작해 유한킴벌리 실무자를 '봐주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13일 보도자료를 발표했을 때 개인 고발이 없느냐는 지적에 공정위 측은 “법인만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사실은 개인 5명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며 뒤늦게 은폐한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이 사건이 ‘리니언시’ 건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과의 담합을 공정위에 스스로 신고했다. 따라서 각종 제재가 소위원회에서 결정됐더라도 모두 면죄부를 받는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을 뿐이지 위법 행위인 담합을 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통상 리니언시로 처벌 면제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도 마치 처벌을 받는 식으로 외부에 공표한다.

이러한 관행에 탓에 어차피 받지 않는 처벌을 알리는 만큼 보도자료를 자의적으로 수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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