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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롯데회장 법정 구속…생일도 감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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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앙지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2월14일 생일을 맞는 신 회장은 감옥에서 생일을 보내게 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신 회장에게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은 제3자 뇌물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네티즌들은 "qehu**** 76억 뇌물준 롯데 신동빈은 유죄로 2년6개월 징역살이 하고" "365b**** 신동빈도 어차피 2심 살다가 집행유예로 석방이지 이 나라는 재벌을 이길수없어" "xmmp**** 신동빈 구속됐네... 역시 한국에선 뭐든 1등해야돼" "w_an**** 결국 신동빈도 2심 집행유예겠네. 재벌코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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