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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상선 '옛 동지가 이제는 적'…이면에 숨은 뜻은?
현대상선, 현대그룹 전 회장 등에 소송 제기
현대상선 '광폭' 행보에 업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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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현대상선이 옛 동지인 현대그룹에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오늘(16일) 현대상선이 언론사들을 초청해 브리핑을 갖고 현대그룹 임원들에 대한 소송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전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배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인 데 따른 행보다.

현대상선의 이번 소송은 현대그룹과의 명백한 선 긋기로 풀이된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6년 7월 현대그룹과 계열 분리됐고, 현재는 산업은행을 대주주로 하고 있다.

관련해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 전무는 오늘 "유창근 사장 취임 후 2016년 채권단 실사를 하면서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관련) 계약을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과 자율협약 체결 후 모든 계약서를 재검토하며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경제인 효과와 현대상선이 입게 되는 피해를 분석한 결과 부당한 항목이 포착됐다"며 "당시 매각 계약은 분량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고, 계약 건수도 15개에 이를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대상선 측은 매각 3년 후에야 고소를 제기한 점에 대해 "현대상선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해액은 후순위 투자액(약 1700억원) 이상의 상당한 금액이다"라며 "회복 가능한 금액은 형사와 민사상의 피해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상선 측은 현 회장이 고소 대상에 포함된 배경을 두고 "현 회장은 정확하게 현대상선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그룹 전반의 경영권을 보유해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상선 측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시점에 매년 162억원 이익을 (매입자인 롯데 측에) 보장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이 붙었다"라며 "현대상선은 해마다 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계약기간도 5년 이상까지 이어져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매년 로지스틱스와 독점적 계약을 해야 하는 구조가 있었다"라며 "후순위 투자와 관련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계약이었다. 이 부분에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상선의 이같은 행보에 현대그룹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현대상선 구조조정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고소인 당사자들은 개별적으로 법률 검토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대상선의 소송 제기를 두고 현대그룹 현 전 회장과의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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