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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5년 확정' IDS홀딩스 대표만? '이상한 판결'도 있다, 여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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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징역 15년 확정 선고를 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는 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5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2심으로 넘어오며 무거워진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것.

하지만 여론은 김 대표의 징역 15년 확정에도 "hami****한국도 금액으로 징역때려라 천원만=1년" "ddol**** 무기징혁이 답인데.. 15년이라니...1조원 사기치고, 15년이랍니다.. 이 나라 뭡니까??!!!" "send****종신형이 답인데요...솜방망이 처벌 입니다" "yasi**** 그래도 60대에 나와서 황제같은 여생을 보낼수는 잇것네~" 라는 등 격분하는 반응이다.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되자 지난달 있었던 IDS홀딩스 지점장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재판도 덩달아 다시 관심받고 있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IDS홀딩스 지점장 남모씨(46) 등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 판사는 피해자들을 격려해 항소심 등을 준비할 것을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판사는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돈을 실수로 잃게 한 것에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지 재판장도 답답하다"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절규를 듣고도 그것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례적으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이 사건은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단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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