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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진설계 간편조회 결과에 더 불안.."아파트보다 주택 더 위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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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간편조회(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지진은 더이상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재해가 아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였다.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스템에는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가 마비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내진설계 간편조회는 국토연구원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운영하는 서비스다. 건물 주소를 입력해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간편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내진설계 간편조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도 있다. 집주소와 건축물 정보를 입력하면 규모 6~8 수준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붕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내진설계 간편조회 외에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 단독주택 등 일반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된다. 건축물대장 표제부 뒷부분을 보면 내진설계 적용 여부 칸이 마련돼 있다. 내진설계가 돼 있으면 '적용', 없으면 '미적용'이라고 표시된다.

한편 내진설계 간편조회를 비롯한 많은 서비스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애초부터 지진에 대비해 지은 건축물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부가 규정을 바꾼 올해 1월 이후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한 건물에만 내진설계 기재가 우선적으로 됐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내진설계 적용의 예외 영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물은 45.9%가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했지만, 단독주택은 14.5%만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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