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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음주음전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여론은 들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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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4월 이창명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된다.

이창명은 재판 후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면서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창명의 판결에 많은 네티즌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무죄를 받은 이창명의 사례를 악용할 경우가 발생할 것을 걱정했다. “star**** 음주운전시 뺑소니치고 도망가란 법이네” “vict**** 법은 무죄이나 대중의 감정은 퇴출이네” “hans**** 한마디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 했다는거네” “kksm6**** 착각하지마세요 무죄는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님... 술마셨다는 합리적 의심은 있는데 증거가 부족한거일뿐입니다” “moon**** 술을 안마셨단것이 아니잖어 확정할수없단거지” “xmal**** 음주하고 단속에 걸리면 일단 도주부터 하라는 법원의 권고로 보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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