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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이럴 땐 이렇게…현실 대처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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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연합뉴스TV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올해 명절도 어김없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은 매년 추석, 설 등 명절 때 공지되고 있다. 배송부터 항공, 상품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담당부처가 주의보를 발령해오고 있는 것. 매년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수십 건에서 몇 백건까지 매년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는 대형마트 엉터리 배송, 택배 파손 및 오배송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 대처법은 어떻게 될까.

택배의 경우 물건 파손되거나 잘못 배송됐다면 배송받은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센터나 인터넷 문의 게시판 등에 꼭 알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상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비싼 물건을 보낸다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운송장에 가격을 꼭 기재해야 한다. 만약 1000만원짜리 물건을 보냈더라도 가격과 물품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대 50만원까지밖에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

대형마트 등에서 50만원짜리 물건을 주문했는데 20만원짜리 정도의 엉터리 배송이 이뤄진다면 이는 사기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환은 물론이고 엉터리 배송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자료 요구도 가능하다.

약속된 날짜에 물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도 보상이 가능하다. 단 날짜를 명확히 약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예정된 배송 날짜를 넘기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일례로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명절 전 배송을 전제로 구매한 것이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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