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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재판부의 숨고르기…‘즉각항소’ 의사 공범 ‘반성은 있었나?’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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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선고 (사진=YTN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 모양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형을 선고 받은 박 양 측 변호인은 “즉시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양은 선고 공판 날까지도 범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이날 선고 중 재판장인 허준서 부장판사(제15형사부)는 주문을 읽으며 숨을 골랐다. 주범 김모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모 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허준서 판사는 “여러 차례 고심했습니다. 유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직접 살해한 김양과 그렇지 않은 박양 책임의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라고 주문을 읽으며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다.

앞서 검찰 구형 당시 나창수 검사는 눈물을 보이기도 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후 나창수 검사는 SBS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두 아이를 키우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면서 감정 이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와 면담 때 나누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구형 당시 목이 멨다고 설명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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