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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주 대장, 처벌 가능한가?…공관병 향한 갑질에 뇌물수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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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세간의 이목을 모은다.

21일 박찬주 대장은 지난 19일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 19일 박찬주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찬주 대장과 그의 부인은 공관병들을 상대로 한 행동으로 인해 여론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후 추가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공관병 제도에 대한 필요성까지 대두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월 2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박찬주 대장부인이)현재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부침개를 부쳐주라고 조리병에게 지시했는데 그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다. 그래서 그것을 질책하면서 다시 이제 부쳐오라고 했는데 가져가니까 이제 그걸 얼굴에 집어던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임소장은 또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둬놓은 사태도 있다”며 “식물을 많이 키운다고 한다.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발코니에 문을 잠그고 추운 날 1시간가량을 가둬놨다고 한다”며 추가 증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날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대장 부부는 공관병 1명에게 호출벨과 연동되는 전자 팔찌를 항시 차고 다니게 한 데 이어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한 채 심부름까지 시켰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특히 박찬주 대장 부인은 요리를 하고 있던 조리병의 칼을 빼앗아 도마를 치고 위협적으로 칼을 휘두르며 고함을 치기도 한 증언까지 더해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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