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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티즌의 눈] 알고 보니 미혼남의 거짓말…‘감정노동자 보호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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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가스 누출로 아이가 죽을 뻔했다고 콜센터에 수백차례 신고한 이는 알고 보니 미혼이었다.

18일부산 남부경찰서는 허위로 도시가스가 누출돼 죽을 뻔 했다며 콜센터에 보상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수백 차례, 직원까지 폭행한 36살 남성 김 모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womb**** 경찰이 판단하는데 너무 너무 오래 걸리신 듯” “star**** 보이지 않는다고 막말을 하는거보니 기본이 안되었구나” “jenn****이런건 그 회사내부 자체 규정으로 상담사를 보호해야지” “wind****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실신을하고 환청이 들리냐 정신적 피해보상도 이뤄져야 된다” “suns*** 200차례이상 콜센타 전화할때까지 가스누출 확인방문도 안했다는겨?” “inn**** 허위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인당 10억씩 소송 걸어라” “junh**** 도시공사는 콜센터 상담원 인권도 생각해라. 말도 안되는 상담 때문에 밤 10시 까지 기다리게 하는 막장 상사는 각성하고 잘못된 관행을 당장 고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217차례 전화해 가스가 누출돼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150만 원의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평균 5시간씩 콜센터에 전화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해 상담원이 오후 10시30분께까지 네 살배기 쌍둥이 자녀와 함께 회사에 남아 있도록 하기도 했다. 또 김 씨는 직접 콜센터에 방문해 "다 죽여 버린다"며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도시가스 콜센터 직원 가운데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환청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실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인한 가스누출 사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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