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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뷰] ‘공갈 혐의’ 김정민 前남친, 혐의 전면부인..김정민 증인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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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전 여자친구인 배우 김정민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13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강호 부장판사) 주관으로 배우 김정민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검찰 기소된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손태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1년 정도 결혼 전제로 교제하다 갑자기 결혼을 하지 못 하겠다고 통보해 다툼과 화해가 반복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협박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보냈던 것”이라며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손 대표 측은 김정민에게 일부 금액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하지 못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되돌려주는 대신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관계정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거다. 관계 정리를 위해 되받은 것이지 문자 메시지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며 “또한 피고인이 10억원을 달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쓴 돈이 10억원 정도 이니 그중 일부는 돌려줘야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연락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등이 제출한 증거 목록(문자 등) 동의 여부를 양 측에 차례로 묻고 증거를 채택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김정민과 김정민 소속사 대표 홍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 손태영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곧장 현장을 빠져나갔다. 손태영 대표는 억울한 점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재판에서 말할 것”이라는 짧은 대답 후 몰려드는 취재진을 피해 다급히 현장을 벗어났다.

지난 2월 손 대표는 김정민에게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정민도 손 대표가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협박 및 폭언 후 현금 1억 6000만원을 갈취했다며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김정민의 피고 증인 기일은 11월 15일 오후로 잡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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