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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권료 지불 확대] ②50㎡ 이상 매장 소유 점주, 창작자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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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헬스장, 호프집 등 종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 하나있다. 바로 음악이다. 카페나 술집에서 노래를 듣는 일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하지만 음악이 지닌 문화적 향유에 비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권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다 폭넓게 공연권료를 지불하게 한다. 뮤지션에겐 분명 좋은 제도이나 이를 떠안아야하는 자영업자에겐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건 아닐 지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본 개정안의 실행에 있어 문제점이나 불만의 목소리는 없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누군가에게 의로운 일이 다른 이에겐 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좋은 목적을 갖고 시행되는 일일지라도 모두에게 같은 조건이 적용 되진 않는다. 저작권법 개정안도 그럴 수 있다.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저작권자나 자영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50㎡(약 15평) 이상의 호프집, 커피숍, 복합체육시설, 헬스클럽과 같은 영업장에서 면적과 업종에 따라 최소 4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공연권료를 지불하게 된다.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음악콘텐츠가 창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해당 개정안 내용에 대해 다수의 창작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액을 떠나 조금이나마 개진된 저작권법에 대한 안도를 표한 것이다. 그룹 뉴클리어스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이경원 씨(28)는 “크게 본다면 개정안의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해외와 비교해 저작권자에 대한 권익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니 만큼 해당 개정안을 긍정적인 출발점으로 보는 눈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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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매장 소유 점주, 창작자 반응은?


인천 연수구에서 댄스학원을 운영 중인 최정열 씨(30)는 “법이 그렇다면 내야하는 게 맞다고 본다. 만약 월 4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는 거라고 한다면 부담스럽겠지만 4000원에서 2만원 정도는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고 개정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천 남동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김경호 씨(39)도 “이러한 개정안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 뮤지션에게 바로 흘러가는 지에 대한 부분이다. 뮤지션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면 공연권료 지불은 좋다고 본다. 현재 우리 가게는 음원사이트 스트리밍을 이용해 음악을 틀고 있다. 지불해야한다는 금액의 정도도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나 대우가 부족하다고 느껴왔다”고 말했다.

4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금액은 두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개정안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답했다. 실제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모든 자영업자가 이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 장담하지 못한다. 만약 생계를 위해 인건비 줄이고 영업시간을 늘려 가게를 운영해온 점주라면 공연권료까지 다달이 내야 하는 상황이 버거울 수도 있다.

반대로 그간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창작자들은 공연권료 확대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경원 씨는 “단순히 돈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라기보다 한곡을 만들어내고 발매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그 외에 나열하기도 힘든 것들을 당연히 무료로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저작권 분배가 이뤄질 수 있다면 창작자 권익을 키우는 데 언젠가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돈보단 창작자의 권익 살리기라는 의도에 호응을 보낸 것이다.

■현 제도서 매장별 음원 집계 사실상 불가능..매장음악서비스만이 답?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발표된 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있다. 바로 음원 집계와 분배 과정이다. 이대화 대중음악평론가 역시 “음악인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음악적 퀄리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들이 음악만 해도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얼마나 정확히 집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매장에 가서 직접 체크하는 인력이 있지 않다면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분배되기 어렵다는 것이 유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CD를 이용해 음악을 틀거나, 개인 계정을 이용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매장에서 어떤 곡을 얼마나 재생했는지 추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모든 업소에 매장음악서비스 사용을 의무화 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매장음악서비스는 스트리밍 음악을 컴퓨터를 통해 매장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불법 복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트리밍 음원이 다운로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에선 보편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매장음악서비스 이용 시 음원사용료를 지불하고 공연권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과 집계의 정확성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매장음악서비스가 현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지금 국내에선 지니와 멜론이 샵엔지니, 비즈멜론이라는 이름으로 매장음악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하지만 하나의 산업이 자리 잡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매장음악서비스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지라도 지금 당장의 방도는 되지 못한다. 아직 국내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해외만큼 뚜렷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듣고도 안 들었다 우겨도 되니 빠져나갈 구멍은 너무도 많다. 결국 저작권법에 대한 의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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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소속사

공연권료 분배는 어떻게 이뤄질까?

그렇다면 늘어난 저작권료는 어떤 방식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분배되는 것일까.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해 분배된다”고 설명했다. 말만 들었을 때 어떤 방식이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까지 업소가 여러 저작권 단체와 음원서비스 업체에 개별로 공연권료를 납부했다. 음악 1곡당 4개의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했던 것이다. 가수, 연주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지급될 돈은 한국저작권협회 등에 나눠 내는 식이다. 곡은 하나지만 작사, 작곡 등 분야에 따라 참여자가 여러 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권리자가 많아진다. 그렇기에 공연권료를 분배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부터 통합징수 방식이 시행돼 지불 방식이 간편해졌다. 문체부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장 또는 한국저작권협회 등 한곳에 지불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다. 내년부터 공연권료를 내야하는 50㎡ 이상의 매장들도 통합징수 제도를 통해 저작권료를 내면 된다. 다만 통합징수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창작자 권익 제대로 세우려면? 투명성-공정성 확보돼야

해당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대로 창작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선 음원 집계 정확성과 분배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자칫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가 될 수도 있는 음원 집계 문제는 매장음악서비스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잘 적용해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만 한다. 점주들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결코 녹록치는 않겠지만 창작자 권익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해내야하는 일이다.

분배 시스템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특히 공연권료 분배에 있어서 의구심을 품은 여론이 적지 않았다. 창작자들의 권익을 살리는 게 아니라 중간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공연권료의 수익은 유통사가 아닌 철저히 작곡, 작사, 가수 등의 창작자에게만 돌아가지만 이 과정을 더 투명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간이 금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저작권료 지급 간소화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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