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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법원, 두 번 째 판결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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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분 (사진=SBS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일명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과 동일했다.

31일 법원은 16년 전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올해 1월 1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여고생을 만났지만 성폭행하거나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미 다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인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미 무기수 신분이기 때문에 사형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2001년 2월4일 드들강에서 여고생 박모(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직후 나주경찰서는 박모양의 체내에서 용의자 DNA를 채취했으나 누구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경찰은 2012년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통보를 받고 재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김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2015년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광주지검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법의학자 의견과 교도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추가 증거를 제출해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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