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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길 의원도…20대 국회 김종태 권석창 윤종오 김진태 의원 당선 무효형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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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으며 당선 무효가 됐다.

최명길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인 이모 씨에게 200만원을 건네며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는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이다. 김종태 의원의 아내 이모 씨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월 선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후 5월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의 당내 후보 경선 기간이었던 3월 12일 지역 유권자 9만2158명에게 자신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국회의원)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현재 서울 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7월 들어서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취합하는 등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하고 측근과 공모해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모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6일에는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당선 무효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유사기관 이용, 전화와 1인 시위·선전전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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