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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상한,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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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9월 1일부터 첫 3개월 두배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TV)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된다. 이는 이전 40%에서 두 배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부터 상향지급 된다고 밝혔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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