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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교동도로 귀순, 임지현 자진 재입북 가능성에 무게...귀순자에 달라진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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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1명 서해 교동도로 귀순 소식에 재입북자 임지현에 대한 사법처리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TV조선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서해 교동도로 북한 주민 1명이 귀순했다는 소식에 지난 달 납북, 자진 재입북 등으로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탈북자 임지현에 대한 경찰의 사법 처리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늘 오전 1시경 교동도 전방 해상으로 귀순해온 북한 주민 1명을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북한과 미국 일촉즉발 상황에서 이어지는 귀순과 재입북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탈북자 임지현이 재입북한 것을 두고 경찰이 ‘자의적 재입북’으로 판단하고 사법 절차에 돌입한만큼 귀순자들에 대한 시선이 이전 같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임지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효기간 10년 짜리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다. 체포영장에 적시될 죄목으로는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혐의가 고려되고 있다.

그간 경찰은 임지현과 지인 간 전화통화·이메일·카카오톡 등 통신기록 뿐만 아니라 임지현 명의로 된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각도로 분석했다. 또 출입국 기록과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도 병행해 왔다.

임지현의 출입국 기록과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 등을 통해 지난해 여름 중국을 경유해 밀입북을 시도하려다 포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 내에서는 임지현의 월북이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 납북보다는 계획적인 자진입북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지현은 2014년 1월 북한에서 탈출해 올해 6월까지 한국에서 체류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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