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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우재 전 고문 또 항소, 1심 당시 “자녀에 보통의 삶 가르쳐주고 싶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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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고문이 이부진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일부 패하고 또 다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또 다시 항소했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양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하라”며 86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아들 임모(10)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이 사장으로 정하면서 임우재 전 고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임우재 전 고문 측은 재판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임우재 고문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한 후에도 항소했다.

당시 임우재 고문은 변호인에게 A4용지 2장 분량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에서 “면접교섭을 하고서야 아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지 알았고, 떡볶이,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됐다”며 “누가 이런 권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호소했다.

또 “제 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빠가 보여줄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가르쳐주고 싶다"면서 "자신이 누리는 것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지게 해주고 싶었다"고 적은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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