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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리 복권 당첨 몰카라면…복권 위조 사문서 위조 or 사기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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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 복권 당첨이 몰래카메라였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신양남자쇼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혜리 복권 당첨 사실이 인터넷을 발칵 뒤집었지만 이는 몰래카메라로 확인됐다.

혜리는 6일 오후 방송된 Mnet ‘신양남자쇼’에 출연했다가 2000만원 짜리 즉석복권에 당첨돼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걸스데이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오후 "몰래카메라였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끝내 몰래카메라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혜리 복권 당첨이 몰래카메라일 가능성이 커지자 시청자들은 불쾌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인터넷상에는 “jpjs**** 혜리 불쌍하다ㅠㅠ 엄청 좋아하던데.. 너무한 거 아니냐” “kss2**** 지금 커뮤니티에서 다들 복권 당첨되서 축하한다고 그러던데... 장난하냐??? 뭘 몰카 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거지..... 왜저래” “vndt**** 엠넷..적당히해라 사람 뒷통수 치는덴 역시 악마의 편집 엠넷” “ksao**** 프로그램 진짜 혜리한테 사과해라 장난칠게 따로 있지” “tmta**** 됐고 혜리한테 2000만원 지급해라.. 그리고 프로그램도 폐지하고” “bang**** 개인적으로 몰카 컨셉 방송 다 폐지되야 한다고봄. 사람 속이고 병1,신만드는게 재밌다고 느끼는 놈들의 다리 망치로 내려쳐서 쩔뚝이 만들면 그거보고도 웃나 보자” “lone**** 복권도 위조 하면 잡혀 갈텐데 몰카좀 그만해라”라는 반응이 줄 잇고 있다.

실제 해당 방송이 혜리 복권 당첨 콘셉트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했을 경우 복권 위조한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프로그램이 복권을 위조했을 시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죄를 물을 수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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