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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심 무표 판결 ‘이유가 기가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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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캡쳐)


[헤럴드경제 문화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승소한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원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서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된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을 선고했던 성남지원이 가사소송법에서 명시한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할권 위반 문제는 1심 판결 후 불거졌다. 임 고문 측은 관할우선순위를 근거로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의 관할 우선순위를 부부가 같이 살았던 주소지 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주소지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계속 살 경우 그 주소지 법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상대방(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다.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서울에서 함께 살다 이혼 후 이 사장은 서울 용산에, 임 고문은 성남 분당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 사장 측은 2014년 10월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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