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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영 무혐의, 고소 취하한 前여자친구 ‘무고죄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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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가수 정준영이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준영 무혐의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팬들은 “고소한 전 여자 친구 A씨를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준영이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 전에는 무고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무고죄는 친고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성립된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앞서 6일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는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다”며 “현재 정준영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할 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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