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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어 동생도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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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제공)


[헤럴드경제 문화팀] 구속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미래투자파트너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시 위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제15차 회의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과징금 296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발행인 A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3월18일부터 4월26일까지 227명을 대상으로 A사 보통주 4만8545주를 16억5000만원에 매출한 혐의다.

형인 이 씨는 무인가로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천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매매한 혐의 등으로 어제(7일) 구속됐고, 동생은 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동생이 구속된 형 이 씨의 투자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정부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 약 1700억 원의 불법 주식 매매를 하고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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