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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아이들 타고 있는데…술 취한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 면허정지 수준
[유튜브 경찰청]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들을 태우고 학원으로 향하던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유튜브 경찰청에 ‘아이들 태우고 음주 상태로 운전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경찰청]

영상은 지난달 9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2차선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트래픽콘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경찰관들은 도로에 트래픽콘을 설치하고 하굣길 집중 음주 단속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노란색 어린이통학차량이 다가왔다. 안내에 따라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자 수치를 보고 경찰관은 당황했다.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튜브 경찰청]

경찰관은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에 해당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들을 통학 차량에 태워 학원으로 이동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검거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 ‘가중처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학원도 징계해야 한다’, ‘365일 음주단속하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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